건설기계 폐차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세왕종합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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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중기 폐차신청시 전화 051-325-0151으로 연락주시면 견적 및 상담해 드립니다.


2. 건설중기 폐차

-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소유자의 신청이나 등록 관청이 직원을 통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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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장으로 신청 (☎ : 051-325-0151)

- 견인시 견인기사님께 필요서류를 주십시오.

- 폐차장에서 서류 처리 및 행정적 시간은 5~10분입니다.

- 신고된 폐차장에서 폐기하시고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무허가업소를 폐기대행을 의뢰한 경우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문제 발생시에 모든

  책임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기사업장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말소등록 신청시한 : 사유발생일로 1개월 이내(기한경과시 과태료 20만원)

-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건설기계 소유자에 따른 제반의 의무사항 (각종 세금, 검사 등)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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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 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

- 할부 건설기계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2. 차대번호등 등록사업이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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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051-325-0151

010-6555-4152


카카오톡 ID : Se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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