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세왕종합폐차장

cc4d46bc9a96a94c68542da673c99490_1430963
 

제 31조 제3항 - 제5항에 대한 해석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허가절차)


<일정한 차령 (8년,9년,10년,12년)에 도달한 압류 등록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

 

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 


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 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 등록관청이 수행


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 - 등록관청이 수행

 

4.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

 

5.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며,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폐차업자가 수행



<폐차업자는 일정한 차령(8년,9년,10년,12년)에 도달한 압류 등록 차량을 폐차>

차량 소유자에게(압류자동차의 말소등록 제도)를 이용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고지하고, 위와같은 절차

가 이루어진 후, 등록관청에서 발부한 “폐차의뢰서”를 받고,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것이며, 건교부의 업무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등록관청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051-325-0151

010-6555-4152


카카오톡 ID : Sewang

 


 

댓글0개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