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필요서류와 그 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 폐차범위 : 승용차, 화물차, 건설중기 등
나. 폐차비용 : 폐차 접수 및 처리 시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 폐차방법 : 전화주시면 무상으로 견인하여 폐차 처리됩니다.
라. 폐차대상 : 부산, 김해, 양산, 마산, 창원 등 경남일대
마. 폐차대금 : 폐차 신청하신분에게는 소정의 폐차 대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차에 압류내용 (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검사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환경세 등..)을 알고
그에 대한 해지를 해야합니다. 압류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모든 구청 등록사업소)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폐차장에서는 전화로 조회가 가능 하므로 차량번호, 차명, 연락처 번호를 알려주시면 업무처리를
저희 세왕종합폐차장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구분 : 개인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 (검사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1)
- 차주인감증명서
구분 : 법인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 (검사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고 :
- 저당 및 압류조회는 저희 폐차장에서 열람가능
- 경북차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 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2.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1. 폐차처리는 등록 폐차업소에서만 폐차하셔야하며,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무허가 영업소를 이용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문제발생시 자동차소유자에게
책임이 전가 됩니다.
3. 말소등록 신청(관할관청)을 저희 폐차장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폐차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기한을
넘겼을 경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051-325-0151
010-655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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